
4일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총 5개 반 42명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된 대통령 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을 포함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록물 이관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기록물 정리와 분류 작업을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송해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서고에 입고해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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