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업수입안정보험이 7일 봄감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와 함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평균 시장가격을 통해 계산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는 벼·고구마·옥수수도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다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와 함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평균 시장가격을 통해 계산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전환을 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는 벼·고구마·옥수수도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구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고 벼,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운영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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