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브로드컴은 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더불어 국내 팹리스·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상생기금으로 130억원을 조성한 뒤 △반도체 전문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대상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전문전시회 참여 지원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 사업자 홍보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관계 부처·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음달 7일까지 31일간 수렴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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