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파면, 믿었던 김용현·곽종근·홍장원 진술이 결정타
    윤석열 파면, 믿었던 김용현·곽종근·홍장원 진술이 '결정타' 헌법재판소는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를 사실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이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025-04-04 21:03
  • [尹파면 결정문]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 안 돼
    [尹파면 결정문] ⑦ "尹, 주권자 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용납 안 돼"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었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 2025-04-04 19:51
  • [尹파면 결정문]⑥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尹파면 결정문] ⑥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헌법재판소는 4일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 행위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 2025-04-04 19:09
  • [尹파면 결정문]⑤영장 없이 선관위 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헌정 위협
    [尹파면 결정문] ⑤"영장 없이 선관위 수색,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헌정 위협"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 특정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행위가 헌법 질서에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으로, 계엄 하에서도 선거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은 유지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계엄사령관 임명 이전인 12월 3일 새벽, 선관위에 진입해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헌재는 이 조치가 대통령의 승인 또는 지시 없이 불시에 이루어졌고, 사전에 선관위에 대 2025-04-04 16:30
  • [尹파면 결정문]④국회 병력 투입, 계엄해제권 방해 목적
    [尹파면 결정문] ④"국회 병력 투입, 계엄해제권 방해 목적" 헌재는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하에서도 국회의 기능은 정지되지 않으며, 국회는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제동 장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 국회 본회의장 진입로가 병력 등으로 제한됐고, 국회의장 출입이 방해받는 등 본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은, 헌재가 보기에 계엄해제 의결 자체를 2025-04-04 16:10
  • [尹파면 결정문]③포고령 1호, 정당 활동·언론·집회 자유 침해
    [尹파면 결정문] ③"포고령 1호, 정당 활동·언론·집회 자유 침해"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명령”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파업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8조(정당의 자유), 제33조(단체행동권)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포고령이 실제로 전면 시행되지 않았고, 상징적 조치였 2025-04-04 16:03
  • [尹파면 결정문]②국무회의는 형식에 불과…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
    [尹파면 결정문] ②"국무회의는 형식에 불과"…절차적 정당성 결여 판단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9조와 계엄법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선포 직전에 소집한 국무회의가 실질적 심의 없이 5분 이내에 종료된 점, 회의 내용이 계엄의 법률적 요건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 2025-04-04 15:51
  • [尹파면 결정문]①12.3 비상계엄,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한 헌법 위반
    [尹파면 결정문] ①"12.3 비상계엄,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한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전국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당시 한국 사회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2025-04-04 15:41
  • 尹파면…윤 측 법리적 납득 안돼 vs 국회 측 민주주의의 승리
    尹파면…윤 측 "법리적 납득 안돼" vs 국회 측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며 "결과까지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quo 2025-04-04 12:01
  • 포고령부터 국회 군경 투입까지…소추사유 100% 인정
    포고령부터 국회 군경 투입까지…소추사유 100% 인정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우선 헌재는 작년 12월 3일 선포된 전국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25-04-04 11:54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부터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 2025-04-04 11:51
  • 헌법재판관들 전원 출석 완료...선고 결정문 낭독 11시부터
    헌법재판관들 전원 출석 완료...선고 결정문 낭독 1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의 소장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출근을 마쳤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양복 차림의 정 재판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차분한 모습으로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입장했다. 평소와는 달리 베레모를 쓰지는 않았다. 오전 7시 33분에는 김복형 재판관이 취재진을 향해 잠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빠르게 2025-04-04 09:01
  • 尹 운명의 날···헌재, 11시 탄핵심판 선고
    尹 운명의 날···헌재, 11시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다. 이날 오전 11시께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만,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후 38일 만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이 찬성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2025-04-04 08:20
  • 4일 오전 9시 30분 최종 탄핵심판 평의…尹 불출석 전망
    4일 오전 9시 30분 '최종 탄핵심판 평의'…尹 불출석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선고일인 4일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의를 진행한다.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 등 핵심 내용이 담긴 결정문은 큰 틀에서 완성이 됐으나, 세부 메시지를 점검하는 최종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도 두 차례 평의를 열어서 결정문을 수정했다. 이날 평의는 오전에 결 2025-04-03 20:59
  • [서초 프리뷰] 5.18 판례의 힌트…2시간 30분 비상계엄, 내란일까
    [서초 프리뷰] '5.18 판례'의 힌트…2시간 30분 비상계엄, 내란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2시간 30분짜리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5·18 광주민주화운동 판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폭동행위 시 그 목적이 존재하면 족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내란죄의 성립을 2025-04-03 16:33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3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학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2025-04-03 15:10
  • 대한민국 운명의 날 D-1...尹 헌재 결정 승복할까
    대한민국 운명의 날 D-1...尹 헌재 결정 승복할까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기간 심리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 오전 11시에 내린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각하로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과연 헌재의 결정을 승복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후 늦게 까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최종적으로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2025-04-03 14:48
  •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 진행…방통위 2인 체제 공방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 진행…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 속, 김유열 전 사장 측이 제기한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 2025-04-0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