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신용카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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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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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납부 가능, 소득공제율 인상 등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도 인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일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제도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통과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 방식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음식·숙박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로 인상된다.

또 올 상반기 중엔 해외에서도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현행 50만원으로 제한된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도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카드를 새로 발급한 해에도 연회비가 부과되고 휴면카드 해지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래조건 주지의무 강화를 근간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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