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꺼리던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손보사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사고 다발자나 보험 사기혐의자 또는 경력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수입이 적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나 보험금 부담이 큰 사고 다발지역 거주자, 고가의 수입차나 스포츠카 또는 중고차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민원을 유발해 왔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받아 보상도 함께 해 주는 보험에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일부 손보사들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는 특약상품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상품에도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엔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4일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를 설치하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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