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을 장려했던 임금피크제의 첫 폐지 사례가 공공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100여개 기업에 임금피크제 폐지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4년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했던 임금피크제를 폐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순업무를 맡게 된 장기근속자들의 불만이 커진데다 조직 내 상하관계가 역전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인사 적체가 심화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회사 분위기가 침체되고 업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커져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지난 2004년 정년퇴직 연령을 만 58세에서 59세로 일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56세가 되는 직원들에게는 첫 해 기존 임금의 80%, 2년차 70%, 3년차 50%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폐지되면서 정년은 다시 58세로 낮아졌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봉도 원상복구 됐다.
정부가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폐지되면서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감정원과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가 효용 만큼이나 부작용도 큰 제도인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뉴스' (china.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