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 전기요금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또 특정 기간동안 적용할 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공공요금 상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동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기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통신시장 내 신규진입 허용, 소매요금규제 완화 등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전력요금 체계를 개선해 가계와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난방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도 1~2월까지 2.6%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요금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요금 상한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 상한선이 미리 정해진다.
이밖에도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료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고 시내버시와 택시, 지하철 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원가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및 납입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다한 수강료를 받거나 허위로 게시하는 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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