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상장사가 급증하면서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가 없는 코스닥 한계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급증했기 때문이란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장사의 주식 의결권 위임장 권유 건수는 187건으로 전년보다 22.9%가 증가했다.
상장사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의결권 경쟁이 발생한 17개 상장사 가운데 회사측 안이 원안대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곳은 10개사다.
이에 비해 경쟁자측의 의사가 관철된 상장사도 4개사나 됐으며 나머지 3곳은 회사측 안 일부가 부결됐다.
지주회사 요건 충족 등을 위한 공개매수 건수도 18건으로 전년(4건)보다 14건 증가했다.
공개매수 사유별로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권 안정과 기업 인수.합병(M&A)도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개매수 용도의 주식발행액은 7조7천억원으로 전체 유상증자액(14조5천억원)의 55%를 차지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아주뉴스'(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