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가 12월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이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감시 강화에 나선다.
17일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중요정보가 시세조종 또는 내부자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신속한 매매 심리에 착수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사업실적을 부풀려 매수 유인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 △감자 또는 증자를 통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란 허위사실 유포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의 내부자가 손실회피 목적으로 사전 보유주식 매각 등을 꼽았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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