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말부터 자산 70억원 이상 혹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권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9월 말까지 직권검사 대상 업체를 금감원에 통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기초로 연말까지 다음해 검사대상을 지정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만7천906개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자산 70억원 이상인 업체는 73개,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3개로 총 76개 대부업체가 직권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측은 이들 업체들의 대부업시장 점유율이 83%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개정안이 첫 시행되는 올해의 경우 시·도지사가 5월 말까지 대상 업체를 선정하면 금감원이 7월부터 직권검사에 착수하되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피하기 위해 분사하거나 대출 채권을 양도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금감원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 직권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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