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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하도급 불공정거래 '과징금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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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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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해 하도급업체와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는 식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115억7천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행위 업체에 부과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휴대폰을 생산하는 정보통신 총괄의 2003년 원가절감 목표액 가운데 1조2천2억원을 단가인하로 달성했다.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내린 것이다.

2003년 4월에도 6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회사 사정으로 폐기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대금 4억1천70만원 가운데 6천67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납품업체에 핵심기술이 담긴 승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부품 수령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가 과태료를 물린 임원 2명은 2005년 6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내부문서 결재시스템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가 조사방해로 적발됐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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