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소득-주택자산 상관성 낮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03-12 1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동산 기준 현행 세제 개편해야

주택 보유 건수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실제로는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노영훈 선임연구원은 최근 낸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과 주택자산간의 상관관계가 예상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며 부동산 자산을 근거로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1주택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등 현행 부동산 세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통계청,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7천819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해 소득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눈 후 분위별 평균 보유주택의 자산가액을 정리했다.

그 결과 평균 주택자산가액을 낮은 순서대로 소득분위에 따라 배열했을 때 1, 4, 2, 3, 5, 7, 6, 8, 9,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2, 3, 4, 1, 6, 5, 7, 9, 8,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 위원은 "세대별로 전국합산 누진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나 인별 누진 과세하는 주택재산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상태에서 급격히 세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주 거주주택 1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는 소득이나 부에 대한 척도가 되기에 부적합하고 집 한 채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평한 차등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현행 기준 하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도 가장 나중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늦게 팔도록 하는 왜곡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순부유세처럼 부채를 공제한 순부(net wealth)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국세 재산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자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민간의 주택자본형성이나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