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ㆍ과장광고 SK건설에 시정명령

  • 오피스텔을 '프리미엄 아파트'로 광고

SK건설이 사무용인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용 아파트인 것처럼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광고했다가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건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3년 3~5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를 분양하면서 분양 광고에 '부산, 프리미엄 아파트의 新경향을 선도' '주거 공간 총 814세대' '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부산 최고의 주상복합시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거실, 침실, 주방, 욕실 사진과 칸을 구획한 평면도 등도 함께 게재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목적인 공동주택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건설회사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오피스텔 허위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