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를 승인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달 25일 대한통운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천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했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운송과 물류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하지만 시장집중도와 시장점유율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Safe Harbor)'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장은 "이번 심사는 사전심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정식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나 정식 신고내용이 사전심사 요청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최종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음달 초 본계약을 맺고 대한통운 인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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