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쓰이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균 9.63%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과표적용률이 인상돼 세부담이 30~40%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60%에서 65%,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졌다.
공시지가는 또 토지뿐 아니라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해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 건물 과세에도 적용돼 이들 부동산의 세금도 함께 오르게 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대지(149.8㎡)는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3천200만원에서 올해 2억5천400만원으로 9.5%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53만5천200원에서 올해는 29% 상승한 69만6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종부세 부과대상인 강남구 논현동의 대지(213.1㎡)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700만원에서 올해 6억8천100만원으로 12.2% 올랐다. 이로써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72만7천200원에서 498만4천800원으로 33.7% 커진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도 과표 적용률이 오르면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5억원인 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어도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270만원)보다 12.2% 증가한 303만원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부과되지만 3억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 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한편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매매시의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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