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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 시장지배력 남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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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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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NHN과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6개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NHN을 포함한 6개 대형 포털업체에 대해 담합 여부와 독과점 지위남용, 불법 하도급, 부당 약관 등 혐의를 조사했다.

특히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 공급업체와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준 혐의가 잡혔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발됐다. 야후코리아와 KTH는 지적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대부분은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이견서를 작성해 다음달까지 공정위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로부터 이견서를 받아 추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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