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시행되는 새 정부의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강남 3개구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말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충족)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혜택이 강남 3구 등에 사는 일부 부자들에게만 집중돼 있고 특히 부산ㆍ경남지역 200여 가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월말 현재 전국 아파트 596만2천503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체의 2.7%인 16만1천120가구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지역별로 서울이 14만8천875가구(전국 아파트의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만2천3가구(0.2%), 부산 152가구(0.002%), 경남 90가구(0.001%)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그 외 지역에는 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단 1채도 없었다.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 16만1천120가구로만 살펴보면 92.4%인 14만8천875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강남구 4만9천945가구, 서초구 2만8천286가구, 송파구 2만5천780가구 등 강남 3구에 약 70%가 몰려 있었다.
이어 강동구 1만4천899가구 양천구 1만3천692가구 영등포구 7천455가구 용산구 5천463가구 광진구 1천558가구 성동구 1천263가구 동작구 260가구 구로구 137가구 동대문구 90가구 성북구 24가구 강서구 20가구 종로구 3가구 등의 순이었다.
마포 노원 도봉 관악 중 서대문 중랑 은평 강북 금천구 등 10개구에는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1만2천3가구 중 8천782가구가 광명시에 몰려있었다. 이어 의왕(1천58가구) 안양(784가구) 군포(653가구) 광명(378가구) 성남시(348가구)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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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 152가구, 경남 90가구 등 242가구만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나타났고 인천을 포함한 이외의 지역에는 해당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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