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국민주택기금을 작년보다 5천183억원(11.7%) 많은 4조9천6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책정된 국민주택기금을 국회 동의 없이 최대 20% 증액할 수 있어 기금 규모는 최대 6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항목은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등이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된다. 대출규모는 최대 1억원,연이율은 5.2%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천억원 많은 1조9천억원이 책정됐다.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를 구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은 1조9천9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3억원 늘었다. 최대 6천만원을 연이율 4.5%에 빌릴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난해보다 2천300억원 증가한 1조700억원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이율 2.0%로 지역에 따라 최대 4천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금리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이달까지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국민은행이 빠지는 대신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추가돼 취급은행이 5개로 늘어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