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제재 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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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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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공시와 실제실적 비교 발표

코스닥 상장사가 불확실한 정보로 '묻지마' 공시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5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장기사업 공시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조회공시에 대한 미확정공시 확인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본부는 지난해 실적예측공시를 낸 법인을 대상으로 12월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이 끝나면 실제 실적과 예측치를 비교해 달성률을 발표할 계획이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과다한 예측공시를 방지하고 허위공시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서다.

코스닥본부는 확정된 정보가 아닌 불확실한정보인 점이 투자자에게 확실히 인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예측공시에 실적이 미달하지 않도록 합리적 예측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

합리적 예측치 산정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는 △일관성 있는 가정 채택 △경영진의 자의적 통제 가능한 가정 금지 △부당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예측 금지 △경기변동이나 상장기업의 우발적 상황에 대한 반영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예측공시 안에 매출액과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 재무제표상 계정항목에 대한 예측을 꼭 담아야 한다.

특히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개편, 최대주주 변경 등 기업지배구조가 바뀔 때는 예측공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예측공시 인력과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코스닥본부는 관련자료 제출을 해당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코스닥본부 관계자는  "불성실공시와 횡령관련 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시관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와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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