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통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종목 정보를 시장에 실시간으로 알릴 수 없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중자금이 주식형펀드로 몰리면서 특정 운용사나 펀드매너저의 보유종목 유출이 투자자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펀드운용의 미공개 정보가 빠르게 유통돼 제 3자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트폴리오 정보 입수자의 범위, 제공 주기, 공개 정보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 운용 정보를 계열사와 판매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채권.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의 당일 매매정보를 계열사와 판매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계열사와 판매사에 포트폴리오 정보를 주지 않는다.
금융위는 현재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에서 미공개운용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김주현 국장은 "외국사례를 감안해 펀드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할 때도 준법감시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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