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개인투자자에 불공정거래 경고 5만건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혐의거래 '전과'가 있는 투자자가 다른 증권사로 옮겨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안에 관련법률을 고쳐 불공정행위 혐의로 수탁거부 기록이 있는 투자자의 인적정보를 모든 증권사가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계좌를 '요주의계좌'로 등록해 관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3년 동안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이유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건수가 5만건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기간 안에 4차례 넘게 같은 혐의거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증권사로부터 주문을 거부 당한 건수도 2000건이 넘었다.
현재 증권사는 개인투자자가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해 적발되면 단계적으로 유선.서면경고와 수탁거부를 실시한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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