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수출형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인의 공항귀빈실 이용에 관한 선정 기준'을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4월 400명, 6월 600명 등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1천명의 기업인을 선발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배분을 7대3으로 나누도록 했다. 소재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을 6대4로 결정했다.
신청 자격은 ▲기업 대표이사(등기이사 가능)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수출 증가 ▲수출 1억달러 이상 대기업 또는 5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 등으로 세목별 점수를 산정해 선정된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사회 기부 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 유치 100만달러 이상, 정부포상을 수상했거나 여성 또는 장애인이 최고경영자로 있는 기업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3년 이내 세금 체납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공항귀빈실 이용 희망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1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조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회 균등 차원에서 지방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했다"면서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항 귀빈실인만큼 범법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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