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자가용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아낄 수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20㎞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시간대별로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오전 6~9시, 오후 6~10시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20% 감면해 주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오전 5~7시, 오후 8~10시 통과 차량에 대해서는 50%까지 깍아주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은 평일에만 실시되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하이패스나 출퇴근 예매권을 구입할 때 20%를 할인해 주고 있지만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내리면 올해 3000여만대의 차량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과 차량 총 2억1000만대 가운데 출퇴근 할인을 받은 차량은 6322만5000대, 금액은 139억원이었다. 여기에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가 시행되면 9000만대가 306억원 가량의 할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시간대별로 통행료 감면률을 달리 적용해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교통량 분산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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