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안 부결 가능성은 낮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현대차와 두산인프라코어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주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박상수 위원장은 정 회장과 박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다수결로 정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정 회장과 박 회장의 경영 참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대자동차 지분 4.56%를,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2.9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두 회사의 전체 지분구조상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성사시킬 만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의 공공적 성격과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두 회장의 이사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회장도 공금횡령 혐의로 2006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 형을 받았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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