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시내 외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옥외광고물을 '공공 디자인' 차원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서는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만 허용되고 기둥형이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및 점멸 조명 광고물 등은 설치가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뉴타운 등 개발지역과 신축 건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은 제외된다.
시는 우선 시내 전역을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 권역 등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차등을 둬 광고물 설치를 제한할 방침이다.
폭 20m 이상 도로변이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중점권역'의 경우 현재 3개까지 허용된 업소당 간판 수가 1개로 제한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지주(기둥)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는 전면 금지된다. 간판 내용도 단순화하되 판류형보다는 입체 문자형 간판이 권장된다.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집단 상업지역)은 각각 구분해 자치구별 현행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신축 건물은 이번 가이드 라인이 적용되도록 했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전권역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관광특구와 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간판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로형은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는 판류형의 경우 폭 80㎝ 이내만 허용된다.
지주(기둥)형 간판은 한면의 면적을 3㎡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하되 5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할 때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스충전소의 경우 앞으로는 지주를 이용한 간판이나 창문 광고물, 점멸조명 광고물 설치가 금지되고 간판 지정색상도 건물 입면적의 3분의 1 이내 제한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건물 유형별 간판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 이달 말까지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design.seoul.go.kr)에 게시해 시민과 광고물 제작업체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축물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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