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창구도 거래소로 일원화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시 자체적으로 상장폐지나 과징금부과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상장에 앞서 거래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상장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징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장계약서를 근거로 상장폐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적으로 도입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계약서를 비롯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상장사들은 존폐 위기나 자본 증감 등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커런트 리포트(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들이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인 다트)와 거래소에 각각 나눠 제출하고 있는 수시공시 제출 창구가 내년 2월부터는 거래소로 일원화된다.
다만 현재 금감위 71개, 거래소 63개 등 총 134개(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달하는 수시공시 항목들은 재조정을 통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들은 그러나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공시 외에 별도로 커런트 리포트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부도 발생, 회사 영업활동 중지, 해산 사유 발생, 자본 증감을 위한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 등 변화가 발생한 상장사는 해당 사실을 담은 커런트 리포트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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