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연대보증 입보제도 완화

기술보증기금은 연대보증 입보제도를 완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보는 기존 연대입보 대상자였던 과점주주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사람의 주식보유 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보는 연대보증 운용기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명확한 법정용어로 통일해 일선 영업점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보를 이용하는 보증기업의 연대입보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 관계자는 "보증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보는 연대보증 입보제도가 기업 경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이 정착되는 수준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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