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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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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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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따라 최고 10배 차이

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1회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보안등급에 따라 1등급 1억원, 2등급 5000만원, 3등급 10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1000만원이다.

이밖에도 텔레뱅킹을 이용한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으로 바뀐다.

보안등급 1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와 공인인증서, 하드웨어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및 2채널 인증(인터넷과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등 3가지 방식 가운데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거래내역 통보(SMS) 방식을 모두 갖춰야 하며 3등급은 현재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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