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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권 수수료 담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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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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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등 4개 수수료 담합, 과징금 수백억원 이를 듯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간 수수료 담합 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 수수료 담합 건에 대해 2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은행들이 수수료를 담합해 결정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CD공동망, 수출환어음매입, 뱅커스 유전스(banker's usance), 지로 수수료 등 4가지 수수료율을 담합하고 3~5년간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각 은행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2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수출환어음매입, 뱅커스 유전스 수수료 등 2개 수수료에 대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나머지 2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서비스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담합해 막대한 순이익을 거둔 만큼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다음주 개최되는 전원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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