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의 시세 왜곡과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3일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올려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및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인터넷에 게재된 매물 중 55.6%가 허위매물로 밝혀졌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서울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거래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바로잡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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