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대상호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현대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저축은행은 6개월간 수신과 대출, 예금 지급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지난해 말 현재 현대저축은행의 순자산은 -255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0.41%를 기록했다.
앞으로 2개월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의 강제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현대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예금액을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은 예보가 발표하는 지급 개시일 이후 통장과 도장, 신분증, 예금을 옮길 다른 은행 계좌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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