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삼성화재 영업정지 요구

  • 보험금 빼돌려 비자금 조성, 금융시장서 퇴출시켜야

보험소비자연맹은 24일 금융당국이 삼성화재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삼성화재를 금융시장에서 퇴출시켜 무너진 금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가 2002년 하반기에 9억3000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소연은 "그동안 손보사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소멸시효 3년을 주장하며 이 기간이 지나 착복한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떼먹기에 대해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검사만 되풀이 해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며 "전체 손보사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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