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약정기간 몇 년?

  • 내달 도입 앞두고 이통업계 신경전

오는 27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규제가 일몰(폐지)됨에 따라 내달 초 의무약정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지급 방식 도입을 압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사업자별로 의무약정제 기간과 보조금 지급 방식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막판 조율 중이다.

의무약정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이 없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과거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3세대(G) WCDMA 시장에서 의무약정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지에 대해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이 바탕이 된다면 1년 정도 의무약정 기간을 정해 타사 고객을 끌어들 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충성도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의무약정제를 활용한다면 2-3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무약정제 도입이 현재의 이통시장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통사별로 어느쪽이 유리한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무약정제는 1998년 1월 도입됐으나, 과도한 위약금 등 가입자와 이통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 1년 3개월 만인 1999년 4월 폐지됐다.

정부는 그러나 보조금 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는 수단으로 의무약정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위약금 문제는 가입자와 이통사 사이에 분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 의무약정제가 도입됐을 때 12개월로 시작한 약정 기간은 사업자간 보조금 경쟁이 불붙자 3년까지 늘어나면서 위약금이 44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의무약정 기간을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다양화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 휴대전화 사용 패턴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다만 기간을 다양화해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늘리면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휴대전화 분실, 교체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편집국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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