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원을 수입할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천연자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이 지분 참여 없이 자원 구매 계약만 맺을 경우에도 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는 해외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내 기업이 지분 참여를 하는 경우에만 수출입은행에서 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자원에 대해 단순히 구매 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외채무보증 취급 범위에 대한 규정을 고쳐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거래 가운데 대출비중이 55% 이상인 경우 수출입은행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과 한국은행 부총재보, 수출보험공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사외이사 형태로 민간위원을 2명 참여시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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