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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토지거래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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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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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대상 20㎡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

서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 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현재 20㎡에서 1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에는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길음뉴타운 등 이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반발해 왔다.

서울시의 건의대로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첫번째 수혜자는 길음뉴타운 입주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26개 뉴타운 중 가장 진도가 빠른 길음뉴타운에선 이미 1~6단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끝났다. 재정비 촉진지구에 속해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주택가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된 존치 구역도 혜택을 받게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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