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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이달 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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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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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신설 법인은 5월22일까지

지난해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모든 법인사업자는 3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모든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다.

또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 21일까지 새로 등록된 법인은 오는 5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의무 가입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례세액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연 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출 증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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