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인 수원 성남 용인 등은 28일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이를 시장에게 넘긴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전주 포항 등 10개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이양받게 된다. 천안과 창원은 인구가 50만명이 넘지만 구(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틀에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공원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이양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도의 승인을 받느라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보다 상위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지사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게 됐지만 특별시와 광역시는 여전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특별시·광역시장에게로 이양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시·광역시도 도시 계획의 전권을 갖게 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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