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부담 큰 업종 세금 줄어

  • 국세청, 업종별 경비율 조정…버스·화물차·택시업종 세부담 완화

유가 급등으로 경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율 인상업종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차, 택시업종 등의 경비율이 올라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액을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경비율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은 그만큼 적어진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돼 혜택을 받게 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285개, 기준경비율 247개 업종이다.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285개 업종 가운데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분뇨수거, 건설용 모래·자갈 채취, 도매 농수축산물 등 수입금액 가운데 유류비 비중이 높은 174개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또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어업저인망 등 1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높였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내과·소아과,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고철, 도매 자동차타이어, 도매의료용품, 일반주택임대, 수의업 등 93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낮췄다.

또 축산양돈, 제조임가공, 도매수산물, 도매비료, 소매소방기구 등 62개 업종은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기타 경비가 늘어나 기준경비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예체능 입시계열학원, 룸살롱, 단란주점, 도매귀금속,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일반게임장 등 185개 업종은 소득률이 올라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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