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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 생필품 통관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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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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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키로 한 52개 생활필수품과 82개 할당관세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입 생활필수품을 적기에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이용률이 높은 서울, 부산, 인천, 평택, 양산 등 전국 10개 공항만 세관에 생필품 등 특별통관 지원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토록 해 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가 가능토록 했다. 금요일 세관 근무시간 이후에 긴급하게 발생한 신고도 당일 통관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에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심사를 완료해 도착 즉시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를 적극 활용하고 우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 제출이나 세관 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높은 세율(20~63%)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통관 전 세액심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25개 농산물 중 52개 생활필수품에 포함돼 있는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는 수입할 때 수입자의 신용담보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만 담보로 인정해 왔다.

관세청은 휘발유, 옥수수, 대두 등 46개 기존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업체 가운데 월별납부제를 이용하지 못하던 10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전용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새로 추가되는 36개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조세수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별납부 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52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한 유통마진 억제를 유도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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