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관급공사입찰의 수량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관급공사의 입찰은 한 기업이 전년 실적 대비해 110% 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그러나 이러한 입찰제한이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업체의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찰할 수 있게 됐다.
레미콘 조합은 이로 인해 특정 소수업체가 독식해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 조합 관계자는 "다음달 초까지 각 지방별로 조달청과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급입찰의 수량제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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