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책
정부가 공장.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5~10% 가량 줄일 방침이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은 특성과 면적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이나 호화내장재 사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지원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6월 말까지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공장, 사무실, 상가 등 전국 415만여 개 건물 중 64%인 266만여 개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5~10%, 총 250억~300억 원 가량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등 건물 과표가 시가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조사해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체조정권을 부여해 불합리한 과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 재산세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춰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성실.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포털시스템도 연계한다.
올 말까지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은 기업이 주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일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과세관청이 지방세 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도 도입한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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