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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 파업 대량해고 사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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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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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파업참가 159명 지점장 징계 착수, 미복귀 112명은 해고될 듯

독일계 보험사인 알리안츠생명이 파업에 참가한 159명의 지점장들에 대한 해고 등 징계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점장들을 설득해 돌아오게 해야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소용이 없었다.

알리안츠생명은 27~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자는 사측이 제시한 24일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159명이다. 그 이후에 돌아온 47명의 지점장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

현재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 중인 지점장은 모두 11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15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며 "노조 조합원도 아닌 지점장들이 64일째 파업에 참여한 것은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징계 결과는 다음달 1일 열리는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확정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점장들의 파업 참여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가 확정되면 구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지난 14일 "지점장은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 신분이므로 단체협약상 노조원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파업을 촉발한 성과급제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점장 파업 참여의 적법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알리안츠생명 파업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일단 기존 성과급제를 철회한 뒤 노사 합의를 통해 새로운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지점장들의 노조 가입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지점장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해야 교섭에 응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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