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송유관 도유범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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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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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관 석유절취자 징역 최고 10년

정부,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 공표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라 전국에 깔린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이 증가하자 정부가 관련 법령을 고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사람에게 최고 10년간 징역과 억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훔친 기름을 유통,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게 골자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송유관안전 관리법’을 개정·공포했다.

기존 현행법은 송유관을 손괴, 제거하거나 송유관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할 경우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름도둑에 대한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않았다. 또 고의 아닌 과실로 송유관에 피해를 입혀도 처벌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법 구조다.

개정된 법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를 훔치려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기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송유관공사 등 송유관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송유관 순찰활동 강화, 도유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유사건 피해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

5건

1건

15건

31건

52건

 

도유확인

3건

0건

3건

16건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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