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380만원 못 받으면 ‘우울증’ 위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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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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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5% 유병률…‘오락문화업’ 3.45배 높아
한림대의대 조정진 교수팀,.직장인 8500여명 연구
 

직장인의 15.9%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월 급여가 38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종사자는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팀은 전국 50인 이상 329개 사업장의 근로자 8522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한직무스트레스학회에서 만든 한국인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이용한 첫 대규모 조사로,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작업 특성 요인들을 바로잡은 결과 △여자에서 △이혼·사별·별거할 경우 △근무시간이 1년 이하에 비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하에 비해 50~59시간으로 길 경우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업무상 고객 접촉이 빈번한 직종에서 우울증 위험도가 높았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45배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3.34배 △부동산 및 임대업 2.24배 △도매 및 소매업 1.85배 △운수업 1.85배 △금융 및 보험업이 1.6배 등의 순이었다.

연구팀은 "고객을 많이 접촉하는 업무의 특성상 '감정노동'이 필요한 업무가 스트레스를 유발해 우울증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근속기간이 1년 이하에 비해 1년 초과~3년 이하인 경우와 급여수준이 월 38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우울증 위험이 감소했다.

논문은 물리적 환경(작업의 위험성, 공기오염 등)과 조직 체계를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 요인도 우울증관 상관성이 컸다면서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직무의 자율성이 낮을수록 △관계갈등이 많을수록 △보상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직장문화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 위험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정진 교수는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은 과거가 후회스럽고, 현재가 불만스러우며, 미래가 불안하다"면서 "직장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만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긍정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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