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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신정아 연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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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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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학력위조, 미술관 공급 횡령 등 징역 1년6월
변, 사찰 지원에 압력 집유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학력위조와 공금횡령,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온 신정아씨와 변양균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고,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로 임용된 점이 인정되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변씨에 대해서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변씨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추천 과정에서 학력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와 변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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