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 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가 빚던 갈등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아파트 3000여가구가 상반기 중 공급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31일 인천시 교육청과 청라지구 1-1단계 지역(총 9109가구)의 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라지구 개발 주체인 토공은 이 협약에 따라 주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교를 설립하게 된다.
총 947억원으로 추정되는 학교 설립 비용은 토공이 우선 내고, 앞으로 정부정책 등의 결정에 따라 최종 부담자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을 교육 당국과 건설업체들이 서로 미루면서 지연된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이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청라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 단지는 인천도시개발공사 17블록 692가구, 호반건설 14블록 745가구, 18블록 1051가구, 20블록 620가구 등 총 3000여가구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