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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골프접대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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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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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징계 방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 결과 골프접대비 등의 경비지출이 과도한 것으로 적발된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조만간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중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정례 종합검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 등의 일부 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2006~2007년까지 2년간 업무추진비와 정보수집비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으며 한 번에 거액이 집행된 적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6년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9개월간 10억5000만원을 골프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추진비는 세미나 워크숍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정보수집비는 이해관계자, 회원사, 언론 등과의 접촉비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항목별로 봤을 때 이익 등에 비해 업무추진비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꺼번에 거액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며 "그간 금감원장이 공석이어서 조치를 내리지 못했으나 이달 중순쯤 조치를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측은 골프 접대에 대해 회원사인 증권사나 선물회사 간부진 등과의 업무논의나 대외홍보의 장으로 이용했고 적법하게 영수증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은 증권유관기관 가운데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금융, 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정기 종합 검사를 실시한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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