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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숨긴 M&A 시도에 첫 주식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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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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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파트너스-한국석유공업 경영권 분쟁 일단락

금융감독당국이 투자목적을 허위로 밝힌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첫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가 '경영참여' 목적을 숨기고 주식을 사들인 뒤 적대적 M&A를 시도하다 당국에 적발돼 보유지분을 매각하라는 처분을 받은 것. 2005년 투자목적 관련 공시제도가 마련된 후 지분 처분 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DM파트너스와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가지고 있는 한국석유공업 주식 20만9197주(31.93%) 가운데 6만5472주(9.99%)를 8월2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DM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 주식의 매집과정(2007년 3월22일~4월5일)에서 제출한 대량지분보유 보고서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이같이 명령했다.

DM파트너스측이 처음부터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음에도 대량 지분 보유 보고서에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는 보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업 주가는 DM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로 지난해 3월 중순 2만원대에서 9월 장중 36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DM파트너스의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액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2004년 현대그룹 경영분쟁에서 KCC측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비공개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한 뒤 현대그룹 인수를 선언하자, 매집 지분 20.78%에 대해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05년 초 대량 지분 변동 보고서 투자목적란에 '단순투자'와 '경영참여'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토록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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