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스크린골프장 등 불성실 혐의가 있는 신고자 1만1000여명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대신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000여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46만4000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000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과·면세겸업 사업자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법인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 등이다.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곳에는 스크린골프장, 단체 손님 음식점,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소위 ‘호화업종’이 포함됐다.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법인에는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경우와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특히 가짜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를 판매하는 재료상은 조세범으로 고발되고, 수취자·발행자는 공급가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중과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명세를 생략하고 합계만을 기재하면 된다.
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에도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사업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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